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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공시가격 현실화' 세 부담은?…'6억 기준' 사례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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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공시가격이 시세의 90%까지 점차적으로 오르게 되면서 내 집값이 오르지 않더라도 내야 할 세금은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집을 1채만 가진 경우에는 3년 동안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제희원 기자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서울 노원구의 59㎡ 아파트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시세 6억 원 정도인데 올해 공시가격은 2억 7천만 원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