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펀드 피해자들이 21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앞에서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피해자들은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윤동주 기자 doso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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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검찰이 1조6000억원대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대규모로 판매한 대신증권 반포WM센터 장모 전 센터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범행의 중함을 인식하면서도 신빙성 없는 진술로 책임을 회피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장씨는 '연 8% 준 확정', '연 8% 확정금리형'등의 용어로 확정되지 않은 연수익률을 강조하는 등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2480억 원치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됐다.
장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라임자산운용이 가이드라인대로 이행했다면 원금이 거의 보장되는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라임자산운용사로부터 어떠한 금전적 이득을 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했다.
또 "2015년 가을 즈음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처음 만났다"며 "'금융업계 사법고시'로 불리는 국제재무분석사 등 다양한 자격증을 갖고 있고 업계 경력도 많아 신뢰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장씨가 라임 펀드의 문제점을 인지한 지난해 7월 이후에도 고객들이 환매를 청구하지 않도록 유도했다고 보고 이런 부분을 지적했다. 검찰은 "장씨는 라임의 문제를 인식한 후에도 고객들에게 단체 문자로 '펀드에 문제가 없다'고 안심시켰다"며 "라임 측과 주고받은 문자에서도 장씨는 '환매를 무조건 막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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