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제 인식 후에도 환매 청구 하지 않도록 유도"
검찰 '라임 사태 수사' 대신증권 압수수색 |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오주현 기자 = 1조6천억 원대의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대규모로 판매한 대신증권 반포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투자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금융회사 등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 범행의 중함을 인식하면서도 신빙성 없는 진술로 책임을 회피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장씨 측 변호인은 "라임자산운용이 가이드라인대로 이행했다면 원금이 거의 보장되는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라임자산운용사로부터 어떠한 금전적 이득을 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했다.
장씨는 최후 변론에서 "금융업에 종사하는 15년 동안 고객 우선으로 살며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혼신을 다했으나 모든 것이 마음처럼 되지 않았다"며 "라임자산운용이 고객들에게 유리하다 판단해 권유했지만 진심과 다르게 고객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끼치게 돼 죄송하다"고 말했다.
장씨는 '연 8% 준 확정', '연 8% 확정금리형'등의 용어를 사용해 확정되지 않은 연수익률을 강조하는 등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2천480억 원치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됐다.
장씨는 이날 오전 재판에서 "2015년 가을 즈음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처음 만났다"며 "'금융업계 사법고시'로 불리는 국제재무분석사 등 다양한 자격증을 갖고 있고 업계 경력도 많아 신뢰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장씨가 라임 펀드의 문제점을 인지한 2019년 7월 이후에도 고객들이 환매를 청구하지 않도록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씨는 라임의 문제를 인식한 후에도 고객들에게 단체 문자로 '펀드에 문제가 없다'고 안심시켰다"며 "라임 측과 주고받은 문자에서도 장씨는 '환매를 무조건 막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trauma@yna.co.kr, 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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