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사진=김주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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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불완전판매한 혐의를 받는 전 대신증권 센터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장 전 센터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금융회사는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돼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라며 "대형 금융기관 인지도를 이용해 범행했지만 신빙성 없는 진술로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 "대신증권 센터장으로 불완전판매에 그치지 않고 허위홍보 내용을 만들어 고객을 기만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센터장은 펀드 가입자들에게 연수익률이 8%, 원금손실률은 0%에 가깝게 설계됐다며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오인시키는 방법으로 펀드 가입을 권유하고 2000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라임 펀드가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의 내부 정보를 제공 받아 주식 투자에 이용한 혐의도 있다. 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요청을 받아 고객에게 15억원의 대부를 알선한 뒤 자신이 이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한 혐의다.
한편 장 전 센터장의 선고기일은 다음달 2일에 진행된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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