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PG) |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주차한 승용차의 위치를 옮기려고 술에 취해 10m가량을 운전한 60대가 벌금 1천500만원을 물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3일 저녁 춘천시 공영주차장에 주차해둔 승용차의 위치를 옮겨 다시 주차해야 한다는 이유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만취 상태로 주차장에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음주운전을 한 거리는 10m다.
정 부장판사는 "같은 범죄로 벌금형과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 수치도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과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물적 피해를 일으켰으나 피해 복구가 가능한 보험에 가입한 점, 음주운전 경위와 거리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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