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0.10.28/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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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게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1시 기준 상고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달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 전 차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1심 무죄 판결이 뒤집힌 것은 스폰서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8년 동안 신용카드와 상품권을 받아쓰는 등 4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기 때문이다. 1심은 이 금액과 검사로서 김 전 차관의 직무 사이 연관성이 없어 유죄로 볼 수 없다고 했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최씨는 1998년 뇌물 혐의로 검찰 특수부 조사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김 전 차관으로부터 수사진행 상황을 전해듣는 등 일부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다. 이후 최씨는 김 전 차관과 친분을 이어오면서 신용카드와 상품권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가 김 전 차관에게 신용카드와 상품권을 건넨 속내에 대해 2심은 "최씨는 김 전 차관에게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사업과 관련해 또 다시 특수부 조사를 받는 경우 김 전 차관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며 뇌물공여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2심은 "김 전 차관도 최씨가 특수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고 최씨에게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검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사건을 해결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며 최씨가 준 돈은 호의가 아닌 대가였음을 김 전 차관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결했다. 이런 판단 아래 2심은 최씨가 8년 동안 제공한 뇌물액수를 하나의 죄로 묶고, 이렇게 본다면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며 유죄 판결했다.
다만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1심은 성 접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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