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문화재청은 지난해 손질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발맞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3일 전했다. 달라지는 점은 크게 세 가지. 발굴허가를 받은 자가 발굴의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으면 변경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했으며,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가 안전하게 관리 및 조사되도록 발굴현장에서의 점검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아울러 매장문화재 조사요원이 발굴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와 조사 관련 전문교육을 받게 했다. 바뀐 내용은 오는 27일부터 적용된다. 관계자는 “매장문화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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