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단체처럼 전수교육 권한 부여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이 ‘전승교육사’로 달라진다. 문화재청은 지난 6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다음 달 10일부터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육사로 바꾼다고 3일 전했다. 전수교육조교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이다. 1983년 전수교육보조자로 신설돼 2001년 전수교육조교로 명칭이 바뀌었다. 지난달 기준으로 국가무형문화재 116종목에서 251명이 활동한다. 이번 개정으로 전승교육사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나 보유단체처럼 전수교육을 할 수 있게 됐다. 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사람은 전수교육 이수심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단체종목 전승교육사는 보유단체가 전승 주체이므로 현행대로 단체 안에서 전수교육을 해야 한다.
이번 개정에서는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나 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 해당 시·도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전수교육이나 전승활동 경력이 인정되지 않았던 불합리한 사항도 개선됐다. 관계자는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 대상 심사에서 해당 시·도무형문화재 이수 경력자의 교육 인정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전승교육사 인정 심사에서도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단체종목) 또는 전승교육사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수자가 된 뒤 전승활동 인정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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