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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사실 국민들도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낼 걸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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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천 결정, 중도층에는 송구스럽지만 지지층은 압도적 찬성"

재산세 감면 공시가 6억 이하로… "선거용이었으면 9억으로 상향했을 것"

뉴스1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9.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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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 방침에 대해 "실제로 중도층에게는 송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은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부산시장과 서울시장 같은 경우 저희 당 소속 시장의 귀책 사유로 발생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국민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긴 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그러나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 전당원 의사를 존중하는 선택과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신 최고위원은 "국민들도 이미 사실은 시장 후보를 여야 다 낼 것이라고 알고 있다"며 "(당이) 결단해서 바로 현실화시킨 것일 뿐"이라고 일각의 비판을 일축했다. 후보 공천은 정치적 판단의 영역이고 이미 예상가능하지 않았느냐는 의미다.

신 최고위원은 후보 공천을 위해 당헌을 고친다며 실시한 전당원 투표가 실은 의결 권한이 없는 당원 여론조사에 불과했으며, 이를 둘러싸고 정족수 미달 등과 관련해 효력 논란까지 벌어진 데 대해선 "당원투표에서 부결되면 나중에 영향을 끼치긴 하지만, 공식적인 (당헌 개정) 절차는 최고위원회와 당무위, 중앙위가 최종 결정하는 것"이라며 "그렇기에 절차적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헌이란 것도 정치적 결정 과정"이라며 "정치적 사유와 정치적 환경이 달라지면 당원들의 총의에 의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신 최고위원은 당정청이 재산세 인하 대상 기준을 공시지가 6억원 이하 1주택자로 결정, 민주당이 9억원 주장에서 한발 물러선 데 대해선 "우리가 원래 9억원이었던 걸 6억원으로 낮춘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9억원으로 상향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6억원으로 한 것 아니냐"며 "그러니 보궐선거용이라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조세정책 합리화의 일환으로 되는 것이지, 선거용으로 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선거용으로 했으면 9억원으로 상향시켜야 했다"고 덧붙였다. 재산세 기준을 정부안인 6억원 이하로 할 것인지, 민주당이 주장한 9억원 이하로 할 것인지는 당정청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에 따라 일찌감치 재산세 완화 방침을 공식화했지만, 내년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궐선거와 맞물리며 '표심'을 반영해 9억원으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90%까지 맞추는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을 확정함에 따라 애꿎은 실거주 1주택자의 세부담만 늘었다는 비판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가 부동산 정책 혼선 등을 우려, 6억원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당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전해졌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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