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성우 기자] |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씨가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을 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예비역 대령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군 복무 시절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 이원철 예비역 대령을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전 대령은 서씨가 카투사 복무 당시 인사권자로 서씨 측이 복무 부대를 바꿔달라고 청탁을 했지만 거절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씨 측은 이 대령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관련자 조사 내용과 이 전 대령 측 입장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 이 전 대령이 허위사실로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이 전 대령의 주장을 보도해 함께 고발된 SBS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SBS는 당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이 전 대령의 통화 녹취를 보도한 바 있다.
공개된 통화 녹음 속 이 전 대령은 "제가 직접 추미애 남편 서 교수와 추미애 시어머니를 앉혀놓고서 청탁을 하지 말라고 교육을 40분을 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령은 해당 녹음 내용 공개 후 논란이 일어나자 입장문을 내고 "서씨 가족들을 별도로 접척하지 않았으며, 400여명 가족들에게 청탁하면 안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다"고 해명했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