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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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측이 부대 배치 청탁을 했다고 언급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이철원 전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예비역 대령)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관련자 조사 내용과 이 전 대령 측 입장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전 대령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함께 고발된 SBS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추 장관 아들 서모씨 측은 지난 9월 SBS와 이 전 대령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SBS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이 전 대령의 통화 녹취를 인용해 추 장관 아들 서씨의 군 복무 시절 부대 배치 관련 청탁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논란이 일자 이 전 대령은 자신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청탁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을 당시와 미 신병교육 수료식에서 청탁하면 안 된다는 당부를 전할 때의 상황을 밝힌 바 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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