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관련자 조사 내용과 이 전 대령 측 입장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전 대령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함께 고발된 SBS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통화 녹음에는 “추미애 아들이 카투사에 왔을 때 최초 그 분류부터, 동계올림픽 할 때 막 압력이 들어왔던 것들을 내가 다 안 받아들였다”, “제가 직접 추미애 남편 서 교수와 추미애 시어머니를 앉혀 놓고서 청탁을 하지 말라고 교육을 40분을 했다”는 이 전 대령의 발언이 담겼다.
발언에 대한 논란이 일자 이 전 대령은 입장문을 통해 “서씨 가족들을 별도로 접촉하지 않았고, 400여명 가족들에게 청탁하면 안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지난 9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 측은 이 전 대령과 SBS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전 대령은 서모씨 측이 과거 군 복무 시절 부대 배치 청탁을 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SBS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이 전 대령의 통화 녹취를 인용해 추 장관 아들 서씨의 군 복무 시절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법률 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가 지난 9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서 씨의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고 언급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과 해당 발언의 녹취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 SBS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