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물을 공개하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관련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국회는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조치와 관련한 기록물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청원은 국회 운영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로 넘겨진 가운데, 대통령 기록물은 국회의원 3분의 2의 결의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 활동 종료를 앞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1년 더 늘리고, 조사 권한을 확대하자는 내용의 청원도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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