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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충남도, 여행업체에 1곳 당 100만원 재난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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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홍성=대전CBS 김화영 기자

노컷뉴스

충남도청사 전경.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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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2일부터 13일까지 12일 동안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종으로 등록된 도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실상 영업정지 수준으로 매출이 대폭 감소하고 폐업 위기를 겪고 있는 여행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 364개 업체 가운데 상반기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을 받은 업체 88개 업체를 제외한 276개 업체며 1곳 당 100만 원씩 모두 2억 7600만 원을 지원한다.

필요한 자금은 충남도와 도내 15개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지원 조건은 △도내 허가 신고 등록받은 사업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서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업체 등이다.

신청은 관련 서류를 준비해 사업장 소재지 시군청 관광부서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재난지원금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청 관광부서, 도 누리집 공고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지원은 생존의 기로에 선 여행업체를 한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차원"이라며 "앞으로 관광업계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 멘토링, 전문 교육, 홍보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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