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자영업 커뮤니티엔 온라인 광고대행사로부터 소위 ‘먹튀’를 당했다는 내용의 글이 자주 올라온다. 이들 업체의 영업 전화를 받지 않은 자영업자를 찾아보기 더 어려울 정도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다. 이들 온라인 광고대행사는 무작위로 식당 등에 전화해 모든 광고비용 무료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고 알린다. 그리고는 페이스북 게시물 및 인터넷 뉴스기사 게재, 블로그 체험단 모집 등의 마케팅 활동을 진행해주겠다고 제안한다. 자신들은 매출 목표 달성에 성공했다는 인터뷰를 받는 게 목적이라고 자영업자들을 현혹한다. 하지만 공짜일 리 없다. 이후 외주관리팀 운영비 명목으로 월 10만원, 부가세 포함 연 130여만원 결제를 유도한다. 이후 진행되는 마케팅 활동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는 게 자영업자들 얘기다. 이에 환불을 요구하면 이미 광고를 집행했다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라며 10여만원만 돌려준다는 것이다. |
영업 당시 워낙 집요하게 전화해 설득하다보니 자영업자들은 솔깃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대표 인감증명서를 보여주고 매출보장 계약서까지 쓴다고 하니 영업난에 시달리는 와중에 뭐라도 해보겠다는 심정이었을 것이다. 한 자영업자는 “식당이 폐업기로에 놓인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계약서에 사인했는데, 환불은 제대로 못받고 우울증만 얻게 생겼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비대면 소비 트렌드 영향으로 스마트스토어 입점 업체가 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 신규업체를 대상으로 쇼핑 카테고리 내 상위노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하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네이버 담당자 또는 협력업체를 사칭해 자영업자들을 안심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후 계약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뿐더러, 환불 요청 시 위약금을 과도하게 물리는 건 식당들 경우와 마찬가지다. 검색량 적은 키워드로 상단 노출만 시킬 뿐 매출상승 효과는 없는 경우 대부분이라고 피해자들은 말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 대상으로 벌이는 온라인 광고 대행사들의 파렴치한 영업행위는 개탄스럽기만 하다. 특히 온라인상 이슈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의 자영업자를 주요 타깃 삼았다는 점에서 더욱 악질적이다.
하지만 현재로선 피해를 구제받을 만한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다. 자영업자는 법률상 소비자에 해당하지 않아 14일 내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법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스마트스토어 창업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점에서 불공정 영업행위를 제재하고, 피해 발생 시 구제받을 수 있는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실제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약관 분야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306건으로 전년 동기(61건) 대비 무려 402%가 늘었다.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 체결을 유도한 후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내용의 분쟁이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조정원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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