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는 2일~13일 지역 여행업체로부터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재난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대폭 감소하면서 폐업위기에 놓인 여행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된다.
대상은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종으로 등록된 관내 사업장으로 도는 지원대상 364개소 중 상반기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을 받은 88개 업체를 제외한 276개 업체에 각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도와 15개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도내 허가·신고 등록된 사업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서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업체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관련 서류는 사업장 소재지 시·군청 관광부서에서 접수한다. 재난지원금 신청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청 관광부서 또는 도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지역 여행업계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진행한다”며 “도는 앞으로도 관광업계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 멘토링, 전문 교육, 홍보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발굴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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