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26일 국회 정문 앞에서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입법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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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됐다.
1일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21대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사회적참사 특별법 개정과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 공개 등 청원 2건이 각각 10만 명의 참여로 성립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세월호 참사와 관련,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 등에서 생산·접수한 문서를 공개하도록 국회가 결의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 동의 운동을 벌여왔다.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관련 기록물은 2017년 박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로 정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했고, 해당 기록물을 공개하라는 소송은 대법원에서 1년 6개월째 심리 중이다.
청원이 국회 상임위에 회부되자 416연대는 "국민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 유가족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꼈고, 봤다"며 "더욱 노력해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생명존중의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에 앞장서겠다. 청원에 참여해주시고 도와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김영은 인턴기자 youngeun9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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