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강진형 기자aymsd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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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을 집행한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나서 서울중앙지검에 출선한 뒤 신원과 건강상태 확인 뒤 검찰이 제공하는 차량을 타고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구치소로 이송된다. 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던 2018년 3월22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이듬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나기까지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던 곳이다.
이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에서 독거실에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 수용 사례 등을 고려해 독거 수용되고 전담 교도관도 지정되지만, 신체검사와 소지품 영치, 수용기록부 사진(일명 머그샷) 촬영 등 수용 절차는 일반 재소자와 동일하게 이뤄진다.
수감 뒤엔 분류심사가 진행된다. 개방 처우 S1부터 중 경비 처우 S4까지의 등급을 정한 뒤 그에 맞는 경비 등급의 교도소가 배정된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 신분이기 때문에 구치소가 아닌, 기결수들이 생활하는 교도소로 옮겨지는 절차다. 이번에 수감되면 이 전 대통령은 과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옥살이를 한 1년을 제외하고 나머지 16년의 형기를 채워야 한다. 우리나이로 올해 80세인 이 전 대통령으로선 96세를 바라보는 겨울이 돼야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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