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의무화 등 생활방역 강화
1.5단계땐 집회 100인미만 제한
방역 위반시설 13일부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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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으로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두배 수준으로 확대되고, 집합금지는 1.5단계부터 시행된다. 전반적으로 생활방역은 강화하면서 사회·경제에 미칠 파급력은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1일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에 따르면 1단계에서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는 다중이용시설이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으로 확대됐다. 또 다중이용시설 분류도 재조정했다. 기존에는 다중이용시설이 12종의 고위험시설에 한정됐던 것을 감안하면 두배 수준이다.
이전에는 시설 위험도 평가체계를 고·중·저위험으로 구분했지만 중점·일반관리시설의 2층 구조로 재정비했다.
이에 따라 중점관리시설(9종)에는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등이 포함됐다. 일반관리시설(14종)은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으로 정했다.
다중이용시설은 단계 격상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4㎡당 1명→8㎡당 1명) △운영시간 제한(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집합금지는 유흥시설 5종의 경우 2단계부터, 노래연습장 등은 2.5단계부터 실시하고 3단계에는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된다. 이전에는 생활방역 이후 단계부터 바로 유흥시설·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11종을 집합금지한 바 있다.
또 이들 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수칙을 공통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방역조치에 따른 책임성도 강화한다. 오는 13일부터 방역수칙 위반시설 운영자·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감염 확산 시 구상권 청구를 활성화한다.
모임·행사, 직장 근무 등 일상적 활동에 대해 차등적·단계적 방역을 강화한다.
마스크는 1단계에서는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등에서는 필수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가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되고, 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로 확대되면서 위험도가 높은 실외활동도 포함된다. 2.5단계와 3단계에서는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활동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모임이나 행사의 경우 1단계는 500명 이상은 지자체 협의가 필요하고 1.5단계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등 4종의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전시·박람회 및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2단계는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지만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필수산업·경제부문임을 고려해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100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5단계는 50인 이상, 3단계는 10인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직장근무는 1~2단계는 유연·재택근무 활성화를 권고하고 2.5단계는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 의무화, 3단계는 필수인원 외 재택근무를 의무화한다. 교통시설은 1~1.5단계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2단계는 음식섭취 금지, 2.5단계는 KTX 등 50% 예매제한 권고, 3단계는 KTX 등 50% 예매제한을 한다. 학교 등교의 경우 1단계는 밀집도 3분의 2가 원칙이지만 조정 가능하고 1.5단계는 밀집도 3분의 2 준수, 2단계는 밀집도 3분의 1이 원칙이며 조정 가능하다. 2.5단계는 밀집도 3분의 1을 준수해야 한다. 3단계에는 전면 원격수업이 실시된다.
종교활동은 1단계에서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가 권고되며 1.5단계부터는 모임·식사가 금지된다. 예배 등 정규행사는 1.5단계 인원 30% 제한, 2단계는 인원 20% 제한, 2.5단계 20명 이내의 비대면 진행, 3단계에선 1인 영상만 가능하도록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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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mpom@fnnews.com 정명진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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