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5단계로 세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마련한 가운데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밀집도 등 학사운영 기준도 5단계로 조정된다.
다만 학사운영 조정에 있어 기존 거리두기 단계에서의 조정 경험과 역량을 고려하고,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3단계 체제를 최대한 유지한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0.30/뉴스1 |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5단계로 세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마련한 가운데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밀집도 등 학사운영 기준도 5단계로 조정된다.
다만 학사운영 조정에 있어 기존 거리두기 단계에서의 조정 경험과 역량을 고려하고,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3단계 체제를 최대한 유지한다.
개편된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지역 유행 단계'로서 지역의 감염 상황과 학교 특성을 고려해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가 달리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따른 학교 밀집도 조정 등 차별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추석 연휴 특별방역기간 이후인 지난달 11일부터 지역 및 학교의 여건과 상황에 따른 자율성과 학사운영의 탄력적 적용 기조는 지속한다.
그 밖에 소규모학교(유치원 60명 이하, 초‧중‧고등학교 300명 내외)와 농산어촌학교 및 특수학교(급)는 2.5단계까지 기존과 방침과 같이 밀집도 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되는 돌봄, 기초학력‧중도입국학생의 별도 보충지도의 경우에도 2.5단계까지 기존과 같은 방침을 유지한다.
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에 따라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도 변경된다. 학원 등 학생들이 주로 출입하는 다중이용시설은 1단계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1.5단계부터 거리두기를 통해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3단계에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2단계에서는 학원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택하여 운영한다.
교육부는 중대본 발표에 맞춰 해당 조치 사항들을 시도교육청 등 학교 현장에 신속히 안내하고, 앞으로도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와 함께 학원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다중이용시설에 이용 자제 등 생활 지도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