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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영 울산시의원 "울산시, 자치구 조정교부율 상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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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구 재정자립도 15.5%·18.6% 불과, 전국 평균에 훨씬 못 미쳐

연합뉴스

황세영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울산시의회 황세영 의원은 30일 "울산 기초자치구의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울산시의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최근 노령연금, 국민기초생계비, 보육료 등 사회복지예산의 분담과 수요 증대 등으로 기초자치구의 재정 지출 요인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조정교부금 재원인 취득세, 등록세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어들고 있어 기초자치구의 재정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 최근 5년간 자치구의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료 등 보건·복지예산은 2015년 5천43억원에서 2019년 7천720억원으로 2천677억원 증가했다"며 "이처럼 자치구의 사회복지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복지예산 비율은 세출 총예산 대비 50%를 훨씬 초과하고 있어 복지비 지출에 의한 자치구 재정 압박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특히 2019년 자치구 전국평균 재정자립도는 44.9%이나 울산시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는 23.7%에 불과하다"며 "그 중 중구와 동구는 각각 15.6%와 18.6%로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신규 재정사업은커녕 자체 사업의 축소조정도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황 의원은 "울산시가 조정교부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며 "울산시는 2016년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18%에서 20%로 인상한 바 있으나 울산과 비슷한 규모인 광주 23.9%, 대전 23%와 비교해볼 때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재정분권 1단계 조치로 지방소비세율을 당초 11%에서 21%로 인상함에 따라 울산시 재정력이 강화된 점 등을 참작하면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며 "울산의 모든 자치구 시민이 누구나 문화·복지 등 표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교부율을 상향 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황 의원은 이 내용으로 내달 2일 열릴 울산시의회 2차 정례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예정이다.

lee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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