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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MB 실형 확정은 국가 불행…검찰 개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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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형 확정에 대해 "검찰이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면서 현직 대통령이 '나는 (수사에서) 예외'라는 특권 의식에 빠졌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 잔혹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나섰다.

중앙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후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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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가권력을 이용해 주권자의 돈을 훔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형이 확정되어 수감을 앞두고 있다. 본인으로서도 고통스럽겠지만, 국가의 불행이기도 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전직 대통령 잔혹사가 되풀이된 것은 법질서의 최후수호자인 검찰이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부정의를 정의로 둔갑시킬 수 있었고 권력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법과 원칙이 언제나 누구에게나 지켜지는 사회였다면 현직 대통령이 ‘나는 예외’라는 특권의식으로 범죄까지 저지르지는 못했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 지사는 "법과 원칙이 한결같은 세상을 만드는 첫 단추는 김대중 대통령님 말씀처럼 ‘검찰이 바로 서는’ 것이고, 그 길은 바로 누구에게나 동일한 잣대로 같은 책임을 지게 하는 검찰개혁"이라며 "국민이 맡긴 국가권력을 이용해 돈을 훔친 자는 이제 감옥으로 가지만, 국민이 맡긴 총칼을 국민에게 휘두른 자는 여전히 활개 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적었다.

29일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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