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 앞둔 배 태풍에 우수수 |
30일 양양군에 따르면 지난달 초 발생한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인해 지역의 많은 농가가 피해를 봤다.
이들 가운데 일정 수준 이상의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태풍피해 관련 재난지원금이 농외소득 및 농업 전업 여부 등의 검증을 거쳐 다음 달 하순 국비로 지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경미한 피해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 피해 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양양군은 재난지수 300 미만 피해 농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체 예산을 이용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자연 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 경미한 피해를 본 농가에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양양군은 4천600만원을 확보해 재난지수 300 이상 농가 국비 지급 시기에 맞춰 300 미만 농가들에도 농약대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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