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의 창시자인 '갓갓' 문형욱(24)의 n번방 등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대량 수집한 뒤 박사방 운영자 조수빈(24)처럼 입장료를 받고 판매한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16) 군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 제모(16) 군에게 징역 장기 2년 6월·단기 2년을 선고했다.
고모(16 )군과 노모(16) 군에게는 장기 1년 6월에 단기 1년의 징역형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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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16 )군과 노모(16) 군에게는 장기 1년 6월에 단기 1년의 징역형을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성 착취물 판매 행위는 여성을 성적 도구로 삼는 잘못된 성인식을 확대·재생산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이 판매한 음란물 중 아직 성적 자기 결정권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진이나 영상이 다수 포함돼 있고 피해자들의 신체가 적나라하게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이들은 각자 적게는 100여 차례에서 많게는 1000여 차례에 걸쳐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 중순까지 돈을 받고 성 착취물을 팔아 챙긴 범죄 수익은 35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대 동창들인 이들은 '일반방, 고액방, 최상위방' 등으로 등급을 나눠 입장료를 받는 방식으로 1만5000여 개의 성 착취 영상물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grsoon81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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