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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판매사 제재심 쟁점은...CEO 내부통제 책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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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징계" VS "법 확대 해석"...결론 못내고 내달5일 재논의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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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 관련 판매 증권사 3곳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유보했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증권사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최고경영자(CEO)에게 물어 징계할 수 있는지가 최대 쟁점이 됐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의 제재심은 전날 오후 10시까지 라임사태 관련 제재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제재심은 금감원 조사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출석해 양측의 의견을 제시하는 대심제로 방식으로 열렸다. 당초 제재심 위원들은 신한금융투자를 시작으로 대신증권, KB증권 순으로 제재심을 이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판매 증권사들의 소명 시간이 길어지면서 예정보다 시간이 크게 지연됐다. 오후 2시부터 열린 제재심에선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조치안이 우선 심의됐지만, 6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에도 조치결과를 확정 짓지 못했다. 오후 9시부터 시작된 대신증권 제재 논의 역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쳤다. 시간 관계상 KB증권 심의는 다음으로 미뤄졌다.


이번 제재심의 핵심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 여부'였다. 앞서 금감원은 김형진ㆍ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KB증권 전 대표, 박정림 KB증권 대표 등 전ㆍ현직 CEO 5명에게 '직무 정지'를 염두에 둔 중징계를 사전통보했다. 직무정지는 해임권고 다음으로 제재 수위가 높은 징계다.


금감원이 CEO대상 중징계 근거로 제시한 것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내부 통제 기준), 이 법의 시행령 19조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미비' 등이다. 이 법에서는 금융사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을 근거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하지 못한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논리다.


하지만 판매 증권사들은 "과도한 제재 논리"라며 당국이 법을 너무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팽팽하게 맞섰다. 해당 규정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무이지, 금융 사고가 발생했을 때 CEO까지 징계할 법적 근거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특히 아무리 강한 내부통제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직원들이 완벽하게 준수하도록 감독할 의무까지 CEO에게 부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이란 반박이다. 금감원의 사전 통보대로 중징계가 확정되면 해당 CEO는 최대 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사실상의 퇴출 조치로 볼 수 있다.


양측의 공방 속에 제재심은 다음달 5일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안건에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제재심이 몇 차례 더 열릴 수 있다"며 "단기간에 결론이 날 문제가 아닌 장기전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ㆍ하나은행의 파생결합펀드(DLF) 제재 당시에도 세 차례 회의 끝에 제재수위가 결론이 났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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