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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Pick] 목 조르며 "남자가 우습냐"…전과범 폭행에 '뇌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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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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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50살 남성이 소음이 들린다는 이유로 이웃 여성을 폭행하고 중상을 입게 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했습니다.

A 씨는 7월 17일 오후 5시 50분쯤 서울 광진구 소재 B 씨의 인테리어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B 씨의 사무실 인근에서 섀시를 절단하는 듯한 소음이 들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약 34분 동안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의 얼굴을 수 차례 때리면서 몸을 밟고 목을 졸랐고, "사람 무시하지 마라. 내가 우습냐. 남자가 우습냐"라고 말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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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뇌 탈출 등으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을 정도로 중한 상해를 가했고, 수술 치료 이후 재활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며 "증상의 악화 또는 후유증의 우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폭력 관련 동종 범행으로 실형 3회, 집행유예 2회, 벌금 1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성행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B 씨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조도혜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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