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각종 사회·자연재난으로 유치원이나 각급 학교가 휴원이나 휴업, 휴교할 경우 학생들에게 일정액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최근 검토하기 시작했다.
시가 학생들의 피해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올해 학교 급식비 지원을 위해 1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휴업 등으로 상당액을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28일 ‘광명시 교육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앞으로 미집행 예산이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된다.
조례안에는 감염병 등 각종 재난으로 휴교 등의 상황이 발생해 유치원생이나 초·중·고교생이 경제적·교육적 피해를 본 경우 시가 일정액의 금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다음 달 3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12월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해 의결되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광명=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