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9일 오후 10시까지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에 대한 제재심을 열고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시간관계상 회의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와 이날 심의 대상에 오르지 못한 KB증권에 대한 제재 조치는 다음달 5일 제재심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에서 법률대리인을 포함한 회사 측 관계자들과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 및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며 심의가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제재심은 일정상 오후 2시 신한금융투자, 5시 대신증권, 이어 KB증권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맨 처음 순서인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조치안부터 6시간 이상의 심의가 걸리며 일정이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 오후 9시부터 시작된 대신증권에 대한 제재 논의도 별다른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제재심에는 증권사 전·현직 CEO에 대한 중징계가 포함된 만큼 쉽게 결정이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초 진행됐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에도 CEO에 대한 제재 조치안이 논의되며 총 세 차례의 제재심이 열렸다.
금감원장의 전결로 확정됐던 DLF 사태와 달리 특히 금융회사 CEO에 대한 제재결정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따라서 최종 제재 결과도 연말은 되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제재심 들어가는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맨 오른쪽)가 29일 오후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리는 '라임 사모펀드 사태' 관련 판매사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29 hama@yna.co.kr/2020-10-29 14:11:02/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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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기자 ajh@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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