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사태' 증권사 제재심 결론 못내…KB증권 11월5일 심의키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29일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3곳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밤늦게까지 진행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29일 오후 10시20분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에 대한 검사결과를 조치안을 심의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고, KB증권에 대해선 시간관계상 오는 11월5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을 포함해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했지만 법위반 여부와 제재수위를 결정하기엔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2시부터 개최된 제재심에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조치안이 우선 심의됐지만 6시간 마라톤 회의에도 조치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후 오후 9시부터 시작된 대신증권 제재논의도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수위가 어느정도일지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높았지만 향후 추가회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제재대상에 오른 증권사 CEO는 윤경은·박정림 전·현직 KB증권 대표,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이다.

앞서 우리·하나은행의 DLF(파생결합펀드) 제재 당시에도 세 차례 회의 끝에 제재수위가 결론난 만큼 증권사 CEO에게도 형평성 있는 진술기회를 보장할 것이란 관측이다.

아울러 금융회사 CEO에 대한 제재결정은 제재심 이후에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 만큼 이르면 연말에야 제재가 마무리 될 전망이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