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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구속에 정세균 "왜 검찰개혁 필요한지 증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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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자신의 SNS 통해 심경 밝혀

"이런 불행한 역사 반복되지 않도록 개혁 속도 낼 것"

이데일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고 다시 구속 수감된 것과 관련해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 이 단순한 진리가 실현되기까지 13년이 걸렸다”고 평했다.

정 총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전직 대통령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국무총리로서 착잡한 심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2007년 법 집행이 공정했다면 생기지 않았을 사건”이라며 “왜 지금 검찰개혁이 필요한지 잘 증명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2007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됐던 해로, 당시 대선전에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란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정 총리가 이에 대해 지적한 것이다.

정 총리는 또 “단죄받지 않는 불의는 되풀이된다”며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혁에 더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이 바로 서야 나라가 정의로워진다”며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실형 확정으로 2~3일 신변정리를 한 뒤 동부구치소로 재수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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