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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학의 유죄 판결문으로 본 ‘스폰서 검사’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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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공짜 주식 받은 진경준

‘김정주와 친구’라서 무죄

조희팔 돈 받은 김광준

‘형사사건 발생 예상’ 유죄

[경향신문]

경향신문

진경준 | 김광준


“검사와 스폰서 관계가 2020년 지금 검찰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2심 재판부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며 던진 질문이다.

29일 2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역대 스폰서 검사 사건을 김 전 차관 사건과 비교하며 그를 처벌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2심은 김 전 차관이 부동산 시행사 대표 최모씨에게 43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를 유죄로 인정했다.

먼저 법원은 진경준 전 검사장 (왼쪽 사진)사건을 예로 들었다. 진 전 검사장은 NXC 김정주 대표에게 넥슨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친구 사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다. 검사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김 전 차관 측은 재판에서 진경준 사건을 예로 들며 본인도 최씨와 친구이므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는 고교 시절부터 20년 넘게 친하게 지낸 사이였는데, 김 전 차관 또한 최씨를 경기고 동문 모임에서 처음 만나 친하게 지낸 사이였다는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두 사건에 대해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했다.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가 고등학생 시절 처음 알게 된 ‘친구 사이’가 명백했던 반면 김 전 차관과 최씨는 사회인이 된 후 알게 된 ‘스폰서 관계’에 가깝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학의와 최씨는 35세 내지 36세 나이에 처음 만났다”며 “가까워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최씨가 뇌물공여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김학의가 사건 진행을 알아봐주는 등 도움을 줬기 때문”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연루된 뇌물수수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적 기준은 뇌물공여자에게 형사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뇌물수수자 역시 이를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라고 봤다. 이런 측면에서 재판부는 김학의 사건은 김광준 검사 사건과 유사하다고 봤다. 김광준 전 서울고검 검사(오른쪽)는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등에게 10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는데, 재판부는 그중에서도 그가 대구지검 포항지청 부장검사 시절 지역 중소기업 대표 이모씨에게 뇌물을 받은 사건을 예로 들었다.

이씨는 2005년경 초등학교 동창생으로부터 같은 학교 후배인 김 전 검사를 소개받았고, 이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게 된 이후(2007~2012년) 김 전 검사에게 10회에 걸쳐 4800만원을 줬다.

이는 김 전 차관 사건의 구조와 같다. 최씨 역시 고교 동문 모임을 통해 김 전 차관을 알게 됐으나 뇌물공여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된 이후부터(2000~2011년) 김 전 차관에게 법인카드, 상품권 등을 주며 그를 관리했기 때문이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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