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제공 땐 무공천’ 당헌 고칠 듯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주재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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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위한 당헌 개정 여부를 묻는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재·보선 원인을 제공한 선거의 ‘무공천’ 원칙을 뒤집고 후보 공천을 위한 수순에 나선 것이다.
집권여당의 ‘책임정치’ 파기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9일 의원총회에서 “최고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후보 추천 길을 여는 당헌 개정 여부를 전 당원 투표에 부쳐 결정하기로 했다”며 “저희 당 잘못으로 시정 공백을 초래하고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것에 서울·부산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거듭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후보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 있는 선택이 아니고, 오히려 공천으로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도리라는 생각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현재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원 투표는 사실상 공천 강행을 위한 명분 쌓기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31일과 다음달 1일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고 찬성 의견이 많으면 다음주 중 당무위·중앙위 의결을 통해 당헌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투표 문항은 ‘후보를 내기 위해 당헌 개정이 필요한데 찬성하십니까’라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내년 4월 치러질 서울·부산 보선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민주당 소속 시장들의 성추문 사건으로 공석이 된 지자체장을 뽑는 선거다. 민주당 당헌(96조)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5년 당시 문재인 당 대표 시절 혁신위원회가 만든 조항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당헌·당규에 자책 사유가 있으면 후보를 내지 않겠다 했는데 그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공천 강행의 알리바이용 당원 총투표”라고 말했다.
박홍두·김상범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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