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정세균, MB 유죄 확정에 "검찰개혁 필요성 증명"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검찰 개혁의 당위성이 증명됐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데일리

(사진=정세균 총리 페이스북)


이날 정 총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직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돼 국무총리로서 착잡한 심경”이라면서도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는 단순한 진리가 실현되기까지 13년이 걸렸다”고 적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BBK에 거액을 투자했던 다스의 원래 주인이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이 전 대통령 것이란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 종지부를 찍었다.

정 총리는 “2007년 법 집행이 공정했다면 생기지 않았을 사건”이라며 “왜 지금 검찰 개혁이 필요한지 잘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지난 2007년 12월 대선 경선 후보였던 이 전 대통령의 BBK·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수사하고도 무혐의 결론을 낸 것을 겨냥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듬해 대통령 당선 후 받은 특검 수사에서도 무혐의를 받았다.

정 총리는 “단죄받지 않는 불의는 되풀이된다”며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혁에 더 속도를 높이겠다”고 적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