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TV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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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제주시장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1시 15분께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제주시청 맞은편에서 정차중인 택시 뒤를 들이받았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동승자는 없었다.
현재 A씨는 통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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