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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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항소심 보석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대법원이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고등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재항고와 관련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시"라고 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이 회장 측이 항소심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심에서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에 집행정지 효력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이 회장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8월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돼 이날 기각 결정은 사실 사실상 무의미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항소심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한 것만으로 석방되는 사례를 제어할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410조는 '즉시항고가 제기됐을 때 해당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불복하는 절차 중 하나다. 일정한 기간 내 제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통항고와 차이가 있다. 현행법상 고등법원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하는 재항고는 즉시항고로 분류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법리를 이용해 재항고를 제기하면서 올해 2월 항소심 실형 선고 뒤 엿새 만에 풀려났다. 이 회장은 이 전 대통령 사례를 쫓아 고등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항고한 경우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같은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이라도 2심과 달리 1심 결정에 불복하면 보통항고라는 이유로 석방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의 재항고 사건도 같은 근거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전 대통령은 기각 결정과 무관하게 본안 사건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이 확정돼 다음 달 2일 재수감 수순을 밟게 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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