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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MB 판결' 불복?…'한명숙 판결' 비난 '대깨문'과 같은 헛소리"

헤럴드경제 이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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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MB 판결' 불복?…'한명숙 판결' 비난 '대깨문'과 같은 헛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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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스스로 죽는 길 택하는 길"

"국민의힘, 前대통령 잘못 사과할 것"
김근식 경남대 교수. [연합]

김근식 경남대 교수.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실형을 선고한 대법원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대법 판결을 비난하는 '대깨문'(문재인 대통령 극성 지지자) 헛소리와 똑같이 된다"고 직격했다.

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홍준표 의원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법부의 판결을 불복하고 비난하면 더불어민주당과 무엇이 다르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논리가 MB(이 전 대통령)의 결백을 반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나중에 문 대통령도 죄가 있으면 처벌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MB의 유죄 판결을 잘못이라 불복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사기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야당 스스로 죽는 길을 택하는 것"이라며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태극기 세력이 중심되는 한 야당의 정권 교체가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 2월 항소심 직후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되게 됐다. 사진은 지난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이 전 대통령. [연합]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 2월 항소심 직후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되게 됐다. 사진은 지난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이 전 대통령. [연합]


김 교수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에 대해 국민의힘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도 했다.

그는 "그냥 밖에서 탄핵 무효와 MB 무죄를 외치고 이제 남의 당이니 신경을 끄라"며 "김문수 경기지사, 차명진 전 의원, 전광훈 목사 등이 우리 당과 분리된 게 천만다행이니 홍 의원도 할 일 있으면 그분과 함께 도모하라"고 했다.

또 "국민의힘은 이번 MB 판결과 함께 박 대통령 최종 판결 이후 전직 대통령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미래지향적 입장에서 과거를 정리할 것"이라며 "홍 의원은 밖에서 판결 불복을 외치시라"고도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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