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유럽, 밀실운용 원천 차단해 투명성 강화 추세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사모펀드 규제 방향을 두고 개인 투자자-금융당국-증권사·자산운용사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투자자들은 사모펀드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반면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는 강화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기존의 규제 완화 틀은 유지하되 투자자 보호 방안만 강화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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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부실 사모펀드 등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2010년 도드프랭크법을 만들어 시행했다. 그동안은 한국처럼 사모펀드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했으나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해 이를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도드프랭크법의 핵심은 사모펀드 운용자의 보고 의무를 강화해 투명성을 높이고 적격투자자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이 법에 따라 등록된 모든 사모펀드와 관련된 각종 기록과 보고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되고 금융안전위원회(FSOC)에 시스템 리스크 분석을 받아야 한다.
또 운용자산 규모에 따라 사모펀드 운용자는 폼 피에프(Form PF)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사모펀드별 총자산가치와 순자산가치 ▲월별·분기별 운용내역 ▲투자자 집중도 ▲파생상품의 명목 가치 ▲총 대출액 등이 포함된다. 운용자산이 15억 달러(한화 약 1조 7000억원)를 넘을 경우에는 수 십 가지의 보고 내용이 추가된다.
유럽은 금융당국 뿐만 아니라 투자자에게도 펀드운용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강제한다는 점에서 미국보다 사모펀드 규제가 강하다. 유럽의 대안투자 펀드매니저 지침(AIFMD)은 사모펀드 운용자가 투자자에게 ▲대체투자펀드의 목표와 투자전략 ▲투자하려는 자산의 종류 ▲관련되는 위험 ▲투자 규제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 ▲레버리지의 종류와 공급자 ▲담보 및 자산 재사용 계약 등 각종 정보를 정기적으로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 투자자 보호 방안 '촘촘'...페어펀드 조성 의견도
특히 미국은 적격투자자 기준을 까다롭게 만드는 등 비전문가인 개인 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투자자 본인이 거주하는 집 가격을 제외하고 자산 100만달러(한화 약 12억원)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2년간 연소득 20만달러(한화 약 2억4000만원) 이상인 개인만 사모펀드 투자가 가능하다.
이는 사모펀드 투자자 적격 기준을 완화해온 한국과 대조를 보이는 대목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5년 전문투자자형 사모펀드 투자의 최저한도를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는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렸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적격투자자 요건에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투자경험이 있는 경우로 기준을 높이는 등 투자자 보호 방안을 보다 강화하는 추세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신탁사의 감시 권한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미국의 도드프랭크법은 기본적으로 수탁 의무를 운용사와 은행 모두에게 부여하고 둘 모두에게 공시 의무까지 지우고 있다. 펀드 사기나 부실 펀드 문제가 발생하면 수탁사도 함께 책임을 지는 구조인 셈이다. 수탁사 입장에선 운용사의 운용지시를 꼼꼼히 따져보고 감시해야 하는 것이다.
유럽도 대안투자 펀드매니저 지침을 통해 수탁자가 펀드자산의 보관자이자 펀드에 대한 감독자의 역할임을 명시하고 펀드자산을 사기적 행각, 회계 오류, 펀드와 운용자 간의 이익충돌로부터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탁자에게 그만큼 사모펀드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이 지침의 핵심이다.
반대로 국내는 공모펀드의 경우, 운용사에 대한 수탁사의 감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사모펀드에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사모펀드의 자율성을 헤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이번 옵티머스 사태에서 문제 펀드의 수탁사인 하나은행은 '운용사의 지시를 따랐을 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우리도 피해자'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수탁자의 감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형 '페어펀드(Fair Fund)'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실리고 있다. 페어펀드는 불완전판매 행위자 등에게 과징금·벌금 등을 부과한 뒤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이를 반환해주는 구제기금이다. 미국에서 처음 도입돼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금융당국도 현재 이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의 경우, 투자자가 금융사의 책임을 입증하는 일 자체가 쉽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 보니 실제로 투자자들이 구제나 배상을 받기 쉽지 않은 구조"라며 "투자자 보호의 실효성 높이기 위해 투자자보호 기금을 만드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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