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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사태 오늘 제재심, 증권사 임·직원 무더기징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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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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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9일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3곳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연다. 최고경영자(CEO)는 물론 임·직원들이 무더기 중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KB증권,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3곳에 대한 제재심을 개최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일 이들 증권사 전·현직CEO에 대해 '직무정지'를 포함한 징계안을 사전통보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다. 중징계를 받을 경우 3~5년 금융사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윤경은·박정림 전·현직 KB증권 대표,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이 중징계를 통보받았으며 이들은 이날 제재심에 직접 나와 소명할 가능성이 크다.


◇CEO에 임직원, 기관 등 제재대상 폭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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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건물/사진제공=금융감독원




CEO 뿐만이 아니다. 이번 제재심은 라임펀드 뿐만 아니라 기존 종합검사를 통해 드러난 지적사항까지 포함하면서 제재대상이 폭넓은 것으로 알려졌다.

KB증권은 전·현직 대표이사 뿐만 아니라 임·직원 10여명이 제재대상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사전통보 내용으로 제재가 확정될 경우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신한금투도 독일 해리티지 DLS(파생결합증권), 젠투펀드, 디스커버리펀드 등 최근 대규모 환매연기 사태가 발생한 사모펀드와도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어 징계대상이 십수명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금투는 라임펀드와 관련해 최근 100% 원금반환이 이뤄진 무역금융펀드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정상운용중인 것으로 오인해 펀드를 지속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 내부에선 신한금투가 조직적으로 라임과 공모했다고 판단, CEO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KB증권의 경우 전액손실이 예상되는 '라임 AI펀드'에 대한 TRS 거래 관련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KB증권은 지난 2018년부터 리스크관리를 위해 전체적인 TRS비중을 줄여왔지만 AI펀드의 증거금율은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회사차원에서 AI펀드를 히트상품으로 키우기 위해 무리하게 TRS대출을 허용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대신증권은 라임 전체펀드 판매비중의 90%를 넘게 판매한 곳으로 본사차원의 판매지시가 있었는지가 쟁점이다. 수천억원어치 라임펀드를 판매하며 투자자에게 손실가능성을 숨겼다는 의혹을 받는 장 모 전 반포WM센터장이 구속된 가운데 대신증권 측은 이와 선을 긋고 있다. 센터 측이 알아서 상품을 소싱해 고객에게 판매했다는 주장이다.


◇'과도하다'…국회·금감원에 읍소하는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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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증권가 전경/사진=홍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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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는 최근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지만 CEO에 대한 징계는 과도하다며 반발한다.

지난 27일 증권사CEO 30여명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 등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앞서 금감원이 증권사 3곳 CEO에 대해 사전통보한 징계수위가 지나치게 높고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탄원서엔 제재심 징계대상인 CEO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제재대상 중 유일하게 현직CEO가 포함된 KB증권은 국회에도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투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이달 초중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무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라임사태의 책임이 금감원에도 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전달했다.

금감원 측은 제재심 과정에서 업계가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불필요한 여론전을 벌이기보다 제재심에서 법위반 여부를 다투고 징계수위를 결정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한편, 라임운용의 경우 이례적으로 첫 회의만에 '등록취소' 결론이 나왔지만 증권사들에겐 수차례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가능성이 높다. DLF 제재 당시에도 세차례 회의 끝에 결론이 도출된 만큼 증권사 CEO에게도 형평성 있는 진술기회를 보장할 것이란 관측이다.

아울러 금융회사 CEO에 대한 제재결정은 제재심 이후에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 만큼 이르면 연말에야 제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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