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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무혐의→구속, 반전 거듭한 'MB 사건'…13년만에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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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다스 실소유' 논란 점화…2018년 고발수사로 구속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대법원이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횡령 혐의에 유죄를 확정하면서 13년 전 차명재산 의혹으로 시작된 이 전 대통령 사건이 비로소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의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 횡령 혐의도 대부분 인정되면서 사실상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으로 결론이 났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기한 다스 실소유주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