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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밝히는 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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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밝히는 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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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인 방통위' KBS 이사 임명은 부적법…취소해야"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강훈 변호사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여 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29일 최종 확정했다. 2020.10.29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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