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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성추행 폭로를 막으려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이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
형사보상금이란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사람이 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국가에 청구하는 보상금이다. 지난해 기준 형사보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4257건, 보상한 액수는 401억원이다.
앞서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8년 1월 검찰내 성추행 가해자로 고발됐다. 이후 안 전 검사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항소심에서도 2년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인사보복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안 전 검사장은 무죄 확정 이후 지인들에게 “뜻하지 않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보내주신 성원 덕분에 변호사 업무를 시작했다”며 변호사 개업 소식을 알렸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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