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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일본제철, 한국 대법원 징용판결 2년째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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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협정으로 최종 해결 주장

세계일보

일본제철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국 대법원이 명령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일본제철은 여전히 판결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한국에서 10년 넘게 법정 다툼을 벌였으면서도 패소하자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일본 정부를 핑계 삼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배상 책임을 이행할 생각이 없냐는 질문에 일본제철은 “이른바 징용공 문제는 국가 간 정식 합의인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일한 양국 정부에 의한 외교 교섭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한일 양국 정부의 입장이 서로 다른 금전적 배상 문제를 별개로 하고 일제 강점기에 동원돼 고통을 겪은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등 도의적 책임을 이행할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도 일본제철은 같은 취지의 답변만 반복했다.

다음 달 29일에 징용 판결 2주년을 맞이하는 미쓰비시중공업 역시 “청구권 협정으로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일본 정부와 협력해 적절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했다.

한편 스가 총리는 앞선 인도네시아 방문 중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쨌든 일본 기업의 압류 자산이 현금화되는 사태가 되면 일한 관계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상황을 부르므로 절대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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