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와 업무협약 체결..대인·대물사고 보장
한국 진출 1주년 맞아 권호경 신임 지사장 선임
지난 7월 코엑스 K-pop 광장에서 진행한 라임 ‘파킹 스쿨 위크’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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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라임코리아와 한화손해보험은 공유 전동킥보드 ‘라임(Lime)’의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한 공유 전동킥보드 탑승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 제휴 협약(MOU)을 체결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협약식은 이날 여의도 한화손해보험 본사에서 김영준 한화손보 기업보험부문장과 권호경 라임코리아 지사장을 포함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11월 초 부터 국내 라임 전동킥보드 탑승자들은 이용 중 탑승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 3자 배상책임(대인, 대물사고)과 탑승자의 상해사망사고를 보장하는 등 내용의 보험 서비스를 한화손해보험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보험 서비스 출시 시기와 자세한 사항은 라임 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라임은 이용자들에게 보험 혜택을 제공함은 물론, 올바른 라이딩 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내달부터 이용자들의 안전한 라이딩 참여를 위해 라임과 한화손보가 준비한 안전 서약에 동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라임 전동킥보드를 일정 기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패스와 쿠폰을 제공한다.
또 라임의 톱 라이더를 비롯해 온·오프라인 이벤트로 선발한 이용자들에게 헬멧을 기부해 안전한 라이딩에 있어 헬멧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뮤직 레이블과의 협업을 통해 온오프라인 콘서트 티켓과 기념품을 이용자들에게 배포하는 등 문화계와의 콜라보도 준비됐다.
라임은 한국 진출 1주년을 맞아 권호경(사진) 지사장을 선임하며 한국 시장에서의 본격적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권호경 신임 지사장은 삼일PwC컨설팅, CJ(주), CJ CGV, 라이브네이션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업계의 경영 및 전략 파트에서 경험을 쌓았다.
권호경 라임코리아 지사장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라임이 한화손해보험과 맺은 업무협약은 안전한 라이딩 문화 정착을 위한 큰 발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라임은 이용자의 편의를 추구함과 동시에 안전이라는 가치를 중시해, 더 많은 고객들이 라임의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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