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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민주당, 김학의 법정구속 관련 "늦은 판결 아쉽다"…검찰개혁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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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2심 일부 유죄로 법정구속…징역 2년 6개월

與 "검찰권 남용 아니라던 윤석열 사과해야", "정의 실현된다"

아시아경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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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늦은 판결이 아쉽다"며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박성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전직 검사 김학의 씨에 대한 유죄판결과 법정구속, 당연하지만 너무 늦은 판결이 아쉬울 뿐"이라고 했다.


그는 "이른바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은 고위직 검사가 금품과 성접대를 받은 뇌물사건이고, 은밀히 회자되던 검사와 스폰서 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라며 "2013년 언론에 처음 알려지면서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사건이지만, 오랫동안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심지어 성폭행당한 여성의 증언이 공개되기도 했지만, 검찰은 두 차례나 무혐의로 종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스스로 자신의 비위와 불법을 제대로 파헤치고 잘라내지 못해 정의가 지연된 대표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런 현실을 바꾸자는 것이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라고 강조했다.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 또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지만 그래도 아예 묵살되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고 평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김학의 법정구속! 늦고 더디지만 정의가 조금씩 실현된다"면서 "검찰의 스폰서 문화와 제 식구 감싸기 등 검찰권 남용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으나 이렇게 처벌사례들이 축적되면 바꿀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저는 이 사건의 주무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검찰 과거사에서조차 다시 사장될뻔한 것을 경험하면서 검찰개혁이 얼마나 힘든지 느꼈다"며 "그래도 이렇게 한 발 나아가니 보람이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국감장에서 이 사건이 검찰권 남용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하던 윤석열 총장은 이 판결에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면서 "이 판결도 어이없나. 이 사건은 대표적 검찰권 남용 사례다. 윤 총장은 자신의 뻔뻔했던 발언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앞서 성 접대를 비롯한 3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 전 차관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300만 원을 선고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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