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추행 의혹 '미투 교수' 1심 실형, 2심선 무죄
전북지역 여성단체가 2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의 한 사립대 교수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재판부를 비판했다. (사진=성폭력치료예방센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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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한 사립대학교 교수가 미투 사건 가해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전북지역 여성단체들이 재판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72개 시민사회 단체는 2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의 재판 결과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아니라 판사의 성인지 감수성이 문제"라며 재판부를 비판했다.
단체는 "재판부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주로 다투는 성폭력 사건의 특성을 이해했다면, 수많은 사실 확인서의 피해를 고발하고 증명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면 오늘의 무죄 선고는 결단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는 1심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쳐 유죄가 선고됐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또 피해자들을 소환하여 피고인 앞에서 고통스러운 증언을 하도록 했다"며 "권력을 가진 교수였던 피고인을 '외간남자'라고 칭한 재판부의 인식은 가부장적이며 이 사건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이 사건이 단순 기습추행이 아니라 위력에 의한 성폭력임을 알고는 있는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대법원은 반드시 이 사건을 파기 환송하여 다시 심리할 수 있도록 응답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앞서,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은 이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주의 한 사립대 A 교수에게 징역 1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 교수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승용차와 사무실에서 학생 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교수의 성추행 논란은 지난 2018년 9월 피해 학생들이 미투 폭로에 나서면서 불거졌다.
그는 지난 2월 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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