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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與, 김학의 구속에 "검찰개혁 필요…윤석열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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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심 일부 유죄로 법정구속된 김학의 전 차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천300만원을 선고했다. 2020.10.28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자 "늦은 판결이 아쉽다"며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박성현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이 스스로 비위와 불법을 파헤치고 잘라내지 못해 정의가 지연된 대표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런 현실을 바꾸자는 것이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라고 밝혔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지만 아예 묵살되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이 든다"고 평했다.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검찰의 스폰서 문화와 제 식구 감싸기 등 검찰권 남용은 이렇게 처벌 사례들이 축적되면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감에서 이 사건이 검찰권 남용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판결에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며 "윤 총장은 뻔뻔했던 발언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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