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성 착취물 유포자 등에 대한 처벌 촉구 |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이른바 '제2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일당 중 1명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윤호TM' 백모(17)군의 항소심에서 백군과 검사가 낸 항소를 모두가 기각하고, 징역 장기 9년·단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전과가 없으며,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점 등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게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음란물 배포 행위에도 "범행의 공동주최들 사이에서 음란물을 나눠 가진 행위는 배포라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청구 역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기각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뒤이어 열린 공범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배모(18)군과 닉네임 '슬픈고양이' 류모(20)씨의 재판에서는 배군 측이 앞선 재판에서 요청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받지 못했다며 재차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배군과 류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25일 열린다.
배군 등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닉네임 '갓갓' 문형욱(24)이 잠적한 이후 'n번방'과 유사한 '제2의 n번방'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하는 등 '프로젝트 N'이라는 명칭으로 범행을 모의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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