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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2심서 뇌물 유죄 선고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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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직무 집행 공정성 등 국민 신뢰 현저하게 훼손”

세계일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별장 성접대 의혹과 3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날 선고로 김 전 차관은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0~2011년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은 고위공무원이자 검찰의 핵심 간부로서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지고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다른 검사들에게도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장기간에 걸쳐 알선 명목으로 4000만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사법 절차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검사의 직무 집행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이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됐고 이 밖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다만 김 전 차관이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31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했다. 김 차관이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씨로부터 13차례 성 접대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이를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이라고 공소사실에 포함시켰었다.

김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 6년만인 지난해 6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뇌물 등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과 공소시효 만료 등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별장 성접대 동영상 등에 대해 재판부는 김 전 차관 본인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뇌물수수 사건 유무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왔던 소위 검사와 스폰서 관계를 형사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석방됐던 김 전 차관은 이날 자신의 몸 상태를 들어 동부구치소에 수감됐을 당시 치료받던 진료 기록이 남아 있다며 동부구치소에 다시 수감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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