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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동학개미들의 주식 열풍

'무차입 공매도' 적발 나선 거래소...동학개미 원성 잠재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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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공매도·업틱룰 집중 점검 대상

서울경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시감위)는 28일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감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시장조성자에게만 국한적으로 허용된 공매도 거래가 오히려 시세조종 등에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거래소는 주식 및 파생시장에 참여하는 22개 시장조성자 전체를 대상으로 공매도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예외 없이 전수조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관련 내부통제 전반과 특히 개인투자자들의 우려가 큰 무차입 공매도와 업틱룰(시장가격 밑으로 호가를 낼 수 없도록 하는 것) 위반 여부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현재까지 시감위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관련 기초 데이터 분석 작업을 완료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 시장조성자로부터 차입계약서·잔고현황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심층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이후 관련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당 회원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현장조사를 시행하는 등 연내 시장조성자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시감위 관계자는 “최근 시장조성자 공매도 거래와 관련해 규정 위반 및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며 “시감위는 시장 건전성을 저해하는 규정 위반 사례가 확인될 경우 원칙에 따라 해당 시장조성자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급락한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주식 공매도를 지난 3월에서 9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금지한 데 이어 공매도 금지 기간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시장조성자에 대해서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그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해왔다. 하지만 증시에 유동성이 몰리면서 불법·불건전거래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금융당국은 앞선 19일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과 함께 담당 기관과 연계해 관련 내용을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을 포함한 국내 주식시장에 총 12개사, 파생상품시장에 18개사 등 총 22개 회원(주식·파생 중복 참여회원 8개사)이 시장조성자로 참여 중이다. 이들은 이달 22일 기준 주식 842개 종목과 파생 206개 상품에 대해 시장조성업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나기자 han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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