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사진=헤럴드POP DB |
[헤럴드POP=박서연 기자]김기덕 감독이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여배우와 관련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MBC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8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정은영 부장판사)는 김기덕 감독이 여배우 A씨와 MBC를 상대로 낸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앞서 여배우 A씨는 지난 2013년 영화 '뫼비우스' 촬영 중 김 감독이 감정이입을 위해 자신의 뺨을 때리거나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 및 남자배우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행위 등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2017년 폭행과 강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김 감독을 고소했다.
이후 지난 2018년 3월 MBC 'PD수첩'은 '거장의 민낯' 편을 방송, 배우들의 증언을 토대로 김기덕의 성추행을 고발했고, 같은해 8월 '거장의 민낯, 그 후' 편을 방송했다.
이에 김 감독은 지난해 3월 A씨를 무고 혐의로 MBC의 허위 주장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김 감독의 성폭력 관련 혐의와 관련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고,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 감독은 A씨를 무고 혐의로, MBC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허위사실로 단정지을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편 김기덕 감독은 자신의 영화를 개막작으로 선정한 모 국제영화제에 선정 취소를 요청한 한국여성민우회를 상대로 3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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